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9.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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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결정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오는 11월 29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오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의 기초가 되는 등 재산가액 판단에 활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문의 : 세종시 세정담당관실(044-30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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