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추석 명절 단속활동 강화
세종시선관위, 추석 명절 단속활동 강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9.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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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집중 예방활동, 신고·제보 접수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추석연휴 기간에 모 의원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였다.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되세요’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지용)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이같이 선물을 제공하거나 각종행사·모임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5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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