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세종시 조례 위반 아냐… 고교졸업생 채용에 애로”
시설공단 “세종시 조례 위반 아냐… 고교졸업생 채용에 애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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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강제 아닌 권고 조항… 기사 자격증 보유 고교졸업생 거의 없어”
“2022년 응시 인원 미달… 필기·면접 시험서 다수가 탈락 최종 4명만 고용”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일부 갈무리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일부 갈무리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세종지역 고교졸업생 4명 채용과 관련, “‘세종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또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기계·수질·안전 등 특정 분야 기사(技士)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그치는 고교졸업자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이어 2022년 3차례에 걸친 정규직 채용에서 매번 고교졸업생 특별채용을 실시했으나 ▲응시 인원이 미달되거나 상당히 저조했고 ▲필기·면접 시험에서 고교졸업생 다수가 탈락해, 최종적으로 4명만 채용됐다고 전했다.

지난 한해 4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직렬 및 직종의 한계 등 2022년과 비슷한 사유로 고교졸업생 채용 목표치인 10명(20%, 9.4명)을 모집하지 못하고 4명 모집에 3명이 채용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세종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20%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기돼 있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므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전향적인 자세로 정규인력 채용 때 세종지역 고교졸업생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내·외 취업박람회 참관, 지역 고등학교 방문 취업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2022년 한해동안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10곳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감사 결과를 최근 감사위원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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