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향토박물관 재등록 가능… “유물 기증·매수 협의 할 수 있다”
연기향토박물관 재등록 가능… “유물 기증·매수 협의 할 수 있다”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4.0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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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장유물 인수 협의 일방적 중단 주장, 사실과 다르다”
임영수 관장 지난해 1월 27일과 2월 10일 박물관 폐관의사 밝혀
지난  2022년 안전 보완 필요… 재점검 결과 일부 보완조치 부족
연기향토박물관 표지판
연기향토박물관 표지판

<속보>=세종시는 연기향토박물관 보완조치가 이뤄지면 재등록이 가능하고, 유물 인수도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장유물의 기증 및 매수를 위해 임영수 관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세종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담당자가 연기향토박물관장을 찾아와 유물인수 의사를 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과 지난해 2월 연기향토박물관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안전사고 예방 및 박물관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소장유물의 인수 의사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임영수 관장은 지난해 1월 27일과 2월 10일 박물관 운영상 어려움, 관리부실로 인한 유물파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을 언급하며 박물관을 폐관하고 유물을 기증 또는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가 유물 인수를 약속했다가 폐관 처리 후 돌연 협의를 중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도 소장유물의 인수 및 매입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임 관장에게 이러한 의사를 여러 차례 알렸다”면서 “1만5000점에 달하는 연기향토박물관 소장유물 전체목록의 작성 의무는 연기향토박물관 측에 있고, 매입 유물 역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된 감정가로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또 “임 관장은 지난해 10월 유물의 기증 및 매도의 선제조건으로 소장유물 전체목록 작성을 우리 시에 요구하고, 유물인수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장유물 전체목록 작성에는 최소 2개월 이상 걸리고, 유물인수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세종시는 덧붙여 설명했다.

유물 인수 협의 중단 후 박물관 폐관의 원상회복을 세종시에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임 관장에게 ‘폐관신고를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과 기증 및 매도 후에도 폐관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임 관장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며 지난해 7월 폐관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세종시는 “소유주 자유의지에 기반한 폐관 신고와 정상적으로 수리 처리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나, 임영수 관장은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폐관의 무효화 및 원상회복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물관 시설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지난  2022년 8월 11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임영수 관장의 조치결과서를 지난해 1월 30일 보내왔으나, 재점검 결과 일부 조치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보완조치가 완료된 후 재등록 신청하면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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