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시 모든 공무원, 경각심 갖고 폭설 대비 철저” 지시
최민호 시장 “세종시 모든 공무원, 경각심 갖고 폭설 대비 철저” 지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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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설예비특보 긴급대책회의…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 주문
“교량 등 시설물 관리책임 명확히 구분해야… 유관기관과 협력”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9일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폭설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 건너편 (왼쪽부터)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최 시장의 지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오후로 예정된 대설특보 발효에 대비해 같은 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9일 현재 세종지역 전역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로, 같은 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평균 3~8㎝, 많은 곳은 10㎝ 이상의 강설량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습설 형태로, 일반 눈보다 무게가 2~3배가량 무거워 눈이 쌓일 경우 누적된 하중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이 우려된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강설로 인한 시민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세종시는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번과 같은 교량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뒤 “관내 도로와 교량, 결빙지 인근에 자원을 전진 배치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4일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관리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청에 이관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이는 재난 대응 공무원이 자기 권한에 대한 확실한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장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책임소재와 관리 주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

최민호 시장은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의 관리 책임이 LH에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교량 결빙과 안개로 인한 사고 책임까지 세종시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에 관해서는 시설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공무원 개인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강해졌다”면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정리하고 우리 세종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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