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무단 추가·변속 차로 과대 설계, 예산낭비” 판단
“주민 강제수용 피해… 교차로 우회전 사고위험, 공익 침해”
<속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조치원 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행복청의 세종시 행복도시-조치원 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 옆 토지의 진·출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다른 민간인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등 위법설계를 한 것에, 법원이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3일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558 전 157㎡ 진출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596-3 답 117㎡ 및 596-4 답 315㎡에 설계 및 시공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정문을 내놓았다.
이는 법원이 토지주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행복청과 설계·공사 업체인 ㈜한국종합기술은 기존의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의 지난 11월 9일자로 낸 이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행복청이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 내용이 이날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진·출입로를 공사범위에 무단편입해 땅을 추가로 수용당한 인근 토지주 60여명이 공동으로 제소한 진·출입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한아 변호사(세종시 인권위원)에 따르면 강제수용 당한 토지주 황 모씨가 남은 땅 약 343㎡(104평)을 수용해 달라는 민원과정에서, 개인토지 진·출입로의 위법설계 및 연기삼거리 입체교차로 우회전 안전위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토지주 황씨는 자신의 땅 인근 연기리 557-1에 있는 폐공장부지 진·출입로 공사가 시작된 뒤 이 곳 폐공장부지와는 별도로 자신의 땅과 공장부지 중간에 있는 진·출입로가 개설된 적이 없던 연기리 558에도 행복청이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
게다가 연기리 557-1 폐공장 역시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 및 제한거리를 위반해 공익을 해치는 위법한 진·출입로를 만들어 쓰고 있었던 곳임에도 행복청이 차단하기는커녕 국가예산으로 도로 연결을 시켜주는 등 위법하게 설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진·출입로 설계과정에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등 도로법규를 어기고 변속차로 구간과 진출입로를 과다하게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변속차로 진·출입구 너비나 변속차로 총길이 등이 기존의 폐공장 위법 진출입로의 약 3배 면적에 달하고, 기존의 평행식 진·출입로 대신 임의로 직접식 진·출입로를 설계해 변속차로 규모를 최대치로 늘려 주었다는 것이다.
김한아 변호사는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니 똑같은 처지에 있는 두 명의 시민 중 한 명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그 옆 다른 시민의 사유지 연결 출입로를 만들어 줬다”며 “이같은 진출입로는 연기삼거리 인근 입체교차로를 주행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사고 위험도 커, 시민 공익이 침해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구역 편입결정과 강제수용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 공사가 완공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법원의 공사 및 설계변경 결정을 통해 행복청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702-3번지 (주)기흥기계 LS농기계 트랙터팔이사기전문 성기웅
이 새끼 당장 손절하세요!!!
성기웅새끼 민.형사상 책임 물을 예정인데
조사 받을때 윗분들 잘못하신거 다 술술 불거예요
워낙 쫄보새끼라서 저만 죽진 않아요!
당장 인연 끊으시는게 안전하실거예요!!
지 이득을 위해 불알친구 등쳐먹은 놈이고
30년이웃인 이충진토지 낼름 빼앗아서 지 맹지에논에
활주로 진출입로 개설하게 만든놈
큰형님들 믿고 깝치도 다녔는데
죄값 치르게 할겁니다!
성기웅과 절교하세요!!
성기웅과 엮이시면 인생 종치십니다!
저는 얼마나 억울한지 유서도 써놨고
신나도 말통으로 사놨어요!!
어차피 한세상 이 사건 해결 못하면
분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