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준공 앞당겨지나…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 추진”
세종의사당, 준공 앞당겨지나…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 추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10 14: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위 국정감사, 민주당 홍성국 의원 질의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답변
기획재정부, 1년가량 걸리는 타당성재조사 면제 결정하면 시간절약 효과
설계비·부지매입비 先투입에 예타 면제… 법률상 타당성재조사 의무 대상
8일 열린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왼쪽)의 세종의사당에 관한 질의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TV 생중계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이같이 답변했다는 것.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이광재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타당성재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총사업비가 3조60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에 해당돼,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과 부지매입비 350억원 등 일부 예산이 먼저 반영되는 바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 됐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 보니 관련법률상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 

타당성재조사는 보통 1년정도 걸린다. 1년으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1년에 근접한 1년 이내일 수도,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이광재 사무총장 답변대로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승인·결정할 경우, 2031년 혹은 2032년 이후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8일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은 “기획재정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이광재 사무총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관련 행정절차를)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한 뒤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산하 세종의사당추진단과 기획재정부 간에 있을 총사업비 협의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

이광재 총장이 밝힌 것처럼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된다면, 세종의사당 준공 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홍성국 의원의 예상이다.

홍성국 의원은 “(토지 조성 원가가) 3.3㎡당 최초 7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라며 “일단 계약을 해 놓으셔야죠”라고 제안했고, 이광재 총장은 “땅 계약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개월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민정 2023-11-10 14:32:24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진행되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