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다세대 연립주택 493채나 산 사람 누구일까?
세종시 아파트·다세대 연립주택 493채나 산 사람 누구일까?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10.0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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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자료, 한 사람이 세종 493채·광주 3채 매입
세종시 아파트 442채, 연립다세대 54채 평균 1억2000만원
지난 3년 반 동안 세종 전체에선 1720명이 3521채 사들여
세종시에서 한 명이 주택 493채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2020년 1월 이후 세종시에서 한 사람이 493채나 되는 주택을 사들였다. 

그 중 아파트는 442채, 다세대 연립주택은 54채나 됐다. 

한 채당 매입가격은 8000만원에서 2억3500만원 정도였고, 평균 1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세종시에서 총 1710명이 주택 3521채를 구입했으며, 총 매입가격은 9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1513명이다.

이들이 주택 매입에 쓴 돈은 총 99조658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명이 최대 793채(1158억원)를 매입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249명이 총 825채(1078억원)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매입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 9명이 사들인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에서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세종시에서 집을 가장 많이 매입한 사람은 493채(12.6%)였으며, 광주에서 3채를 매입했다.

이 사람은 아파트 442건을 매입했고, 다세대 연립주택은 54건을 샀다. 매입가는 8000만원에서 2억3500만원이었다. 한 채당 평균 1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전체 매입현황을 보면 1710명이 총 3521채를 구입했으며, 매입가격은 9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미성년자 3명이 13채를 매입, 16억6700만원을 지출했고, 21~30세 125명이 207채(502억6000만원), 31~40세는 413명이 603채(2420억원), 41~50세에서는 541명이 가장 많은 1564채(3532억원)를 사들였다.

51~60세에서는 367명이 669채(1629억원)를, 61~70세에서는 182명이 301채(828억원)를, 71~80세에서는 61명이 137채(290억원)를, 80세를 넘은 사람들 중에서는 18명이 27채(50억원)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506명이 11만6822채를 구매했다. 이들의 구매액은 28조5000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3802명이 8만9611채(26조 6568억원), 50~59세 3만6642명이 10만400채(21조3400억 원), 60~69세 2만1147명이 5만6556채(11조822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원)나 사들였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22채(23억6950만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770만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사들인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다.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서만 절반인 42채를 사들였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철민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 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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