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직접 서명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직접 서명했다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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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육감, “교권 4법 후속 조치, 세수 감소에 지혜 모아 달라” 강조
세종시교육청, 본청 전직원·직속기관 직원 참여 10월 월례회의 개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4일  주민발의로 시민 서명운동중인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직접 서명해 조례제정에 힘을 보탰다. 
주민발의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4일 직접 서명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이 주민발의로 시민 서명운동중인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4일 직접 서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10월 월례회의에서 “교권 4법 통과로 인한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잘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추진 중인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세종지역 5개 교직단체와 6개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은 지난 8월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고,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본회의 조례 상정을 목표로 조례 성립 요건에 필요한 시민 3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돼 보통교부금의 감액 배정이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본청 전 직원과 직속기관 직원 등이 참여한 10월 월례 회의는 ▲감성나눔 공연 ▲교육감 당부 ▲주민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 서명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직장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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