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숙박시설, 나성동 ‘먹자골목’은 제외된다
세종시 소규모 숙박시설, 나성동 ‘먹자골목’은 제외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28 15: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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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도시상징광장-남쪽 금강변 상가·나대지 8필지 등 대체지로
이두희·류제일 세종시 국장, 28일 기자간담회 열고 입지 조건 공개
“주거용지 100m·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된 상업용지여야 가능”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객실 30실 이하 소형 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을 입지하는 대상지에서 나성동 ‘먹자골목’은 빠지게 됐다. 

대신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남쪽 금강변까지의 건물과 나대지에 소형 호텔 등이 들어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과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두희 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기준을 ▲주거용지로부터 100m 이상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른바 나성동의 ‘먹자골목’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두희 국장은 “이 같은 입지 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세종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소방청 남쪽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희 국장이 밝힌 조건에 따르면 나성동의 경우 도시상징광장 남쪽 및 소방청 뒤에 있는 건물과 나대지 등이 대상지가 된다.

금강변 수변상가로 옮겨온 세종시 건설교통국이 입주해 있던 SR빌딩과 신영빌딩 등 상가 5곳과 나대지 3곳 등 8개 필지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어진동 세종호수공원 남쪽의 경우 호수에 인접해 있는 문화시설1-2블록과 1-3블록 2필지로, 이 곳의 도시계획권은 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갖고 있어, 행복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두희 국장은 전했다.

이두희 국장은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은 허용용도 완화 후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금강변과 시청대로 사이에 있는 수변상가들의 경우 입점 허용 업종을 더 풀어주되,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을 허용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취재진들이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발언대 뒤에 선 사람)의 답변을 듣고 있다. 앞줄 선 사람 중 왼쪽은 류제일 시 문하체육관광국장 

28일 이같은 발표에 그동안 먹자골목의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을 반대해 온 ‘나성동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대연)는 “이날 세종시측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소규모 숙박시설이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지역에 무분별하게 번져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앞서 예고한 대로 29일 기자회견을 열지는 숙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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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ㅎ호 2023-08-29 17:03:26
나성동쪽은 유흥가가 주거지로 꽝이네요

대실 해밋 2023-08-28 15:52:18
그냥 기존 계획대로 유흥상가 구역에만 일부 허용하면되지 꼭 다른곳에서 숙박업 기능을 넣어야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