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이젠 '한지붕 두 원장'
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이젠 '한지붕 두 원장'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8.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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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세종시, 14일과 17일 원장직무정지 공무집행… 원장 ‘반발’
어린이집에 경찰까지 출동해 참관, 원장 결재권한 등 실제 박탈시켜
원장 직무정지 사적자치영역 논란. 시 감사위원회·경찰 수사 등 관건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청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찾아와 김모 원장의 어린이집 출입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읽어주고 있다.
세종시청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이 17일 오전 10시 30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김모 원장의 어린이집 출입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읽어주고 있다.

“원장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안내를 따르지 않고 있기에 원장은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한솔동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마침 세종시청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이 찾아와 김 모 원장의 어린이집 출입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읽어주고 있다.

김 모 원장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단내용을 세종시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법무대리인과의 세종시 법무담당자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공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공무원은 “불응하시겠습니까?”라며 단호한 어조로 물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원장실 문 앞에 읽어준 공문을 붙이고 대체원장이 근무 중인 2층으로 올라갔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방문은 지난 14일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원장 직무정지를 위한 공무원들의 어린이집 방문이다. 물론 지난번과 같이 경찰관도 동행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한 현장 참관 역할임을 밝혔다.

현재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두 명의 원장이 재직중이다. 한 지붕 두 원장이 된 것이다.

원장실에는 김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대체원장도 어린이집 2층으로 14일부터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사실 벌써 내려진 상태다. 14일부터 보육정보시스템과 키즈노트에 대한 원장 관리권한이 박탈되어 있고 직원에 대한 결재권한도 정지되어 있다고 한다.

세종시는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세종시의 원장 직무정치 처분에 대한 김 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에 따라 원장은 직무정지를 집행하고 12일부터 최종 결과 도출 때까지 대체원장을 출근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원장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은 원장직무정지가 행정처분이 아닌 위수탁 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 적용되는 알림행위”라며 “계약서상 18조 4항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수탁계약서 18조 4항은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결과도출 때까지 ‘세종시’는 해당 교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교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세종시는 김 원장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교직원 자격’으로 보는 것이며, 김 원장측은 ‘수탁자자격'으로 보고 있다. 원장이 낸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기에 교직원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원장측은 “직무정지 알림은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수탁자에게 행하는 의사통지”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통지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법무대리인이 밝히는 ‘정당한 사유’는 현재 어린이집 각종 의혹은 조사와 수사 및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중대한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의사통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측은 특히 “법적 다툼이 있는 직무정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다면 이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측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4일 ‘의견서’라는 공문으로 세종시에 보냈으나, 세종시나 세종시측 법무대리인의 답변도 없이 17일 오전의 직무정지 공문 집행은 부당하다면서 본소송에서 이같은 불법행위 내용을 첨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붕 두 원장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번 사태는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8월 28일쯤 나오게 되고, 원장과 교사, 학부모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와 원장직무정지효력에 대한 본소송 결과가 나오는 과정까지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실 문앞에 붙인 원장 출입금지 공문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실 문 앞에 붙인 원장 출입금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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