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내리쬐지만…”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절반만…
“폭염 내리쬐지만…”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절반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28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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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복구 필요한 431건 중 202건 조치 완료, 복구율 47% 수준
부용가교·해밀동 생태통로 2곳 차량 통행 불가… 대피소에 18명
각종 시설 피해 1175건, 추정 피해액 278억3200만원으로 집계
세종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명옥) 재난재해봉사단(단장 박성규) 단원 20여명이 28일 세종시 연동면 문주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에서 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에서 지난 1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가 절반쯤 복구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28일 현재 응급복구가 필요한 431건 중 202건은 조치가 완료돼, 복구율 47%를 기록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각종 도로 32곳 중 한 곳을 빼고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고 신고된 23건 모두 응급복구를 마쳤다. 신고된 상·하수도 19건도 원상회복 됐다는 것.

반면 98건의 신고가 들어온 하천은 29건만이 복구가 완료돼 복구율 30%, 산사태가 난 곳 61곳 중 14건만이 응급복구돼 23%, 수리시설 복구율은 14%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세종지역에서 28일에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은 교량의 철재가 파손된 것으로 나온 부용가교와, 해밀동 해들마을 2단지 부근 생태통로 약 1㎞이다.

장군면 하봉리 도로와, 산사태가 나 막혔던 금남면 한국영상대학교 입구 근처 도로는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고 세종시는 전했다. 

방축천과 제천 천변 산책로는 28일부터 통행이 가능하며, 반곡동 삼성천변은 8월 2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세종시 관계자는 말했다.

15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한 28일 현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피 상태에 있는 세종시 주민은 10가구 18명이다.

28일 오전까지 들어온 세종지역의 각종 시설피해는 1175건으로, 추정피해액은 278억3200만원이다. 

이같은 집계는 중앙정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이 가능한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 중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은 406건에 추정피해액이 264억6700만원이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은 769건 13억6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NDMS 기준상 NDMS에 입력할 수 없는 기준미달의 신고까지 모두 합치면 2000건이 넘는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소상공인 피해 순으로 지원된다”면서 “축산시설 및 농업시설 등은 주된 생계수단임이 증명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전액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다른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사유지, 사유시설은 정부·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유지, 사유시설은 소유주가 복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주된 생계수단인지, 주된 주거시설인지에 대한 중앙정부 NDMS의 판단이 지원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까지 세종시 수해복구가 필요한 곳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지원병력 등 2562명이 봉사활동을 했다.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은 27일까지 450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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