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2028년 세종의사당 열려면 8월엔 국회 규칙 꼭 통과돼야”
이승원 “2028년 세종의사당 열려면 8월엔 국회 규칙 꼭 통과돼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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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부시장, 26일 국회서 김용판·이인선 국회의원에게 간곡히 요청
“올해 만료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2030년까지 연장토록 세종시법 개정을”
이승원 세종시경제부시장
이승원 세종시경제부시장

이승원 세종시경제부시장이 부임 후 처음으로 26일 여의도 국회에 갔다.

세종시법 개정과 조속한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시에 따르면 이승원 부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의 이날 국회 방문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8년 완공을 위해서 국회 규칙이 조속히 통과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시장은 먼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지난달 22일 제407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부시장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을 만나 국회규칙 통과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8월로 연기된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규칙이 통과돼야 설계 공모나 기본·실시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은 “국회규칙 통과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화두로 보인다”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승원 부시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국회규칙 통과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기반이다.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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