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94.1%…'전국 최고치' 찍었다
세종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94.1%…'전국 최고치' 찍었다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6.2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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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율은 45.9%로 전국 최하위 기록하며 하락
올해 아파트 연립·다세주택 보증사고 12건, 경매 261건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 

세종시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4.1%로 조사됐다.

반면에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최저인 45.9%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까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보증사고와 경매는 12건과 261건으로 매월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통해 최근 3개월 단위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19일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4.7%이며, 수도권이 74.8%로 지방 73.9%에 비해 높았다.

지방 시·도 가운데 세종시가 가장 높은 94.1%였으며 경남 89.3%, 충남 79.7%, 대전 79.6% 등의 순으로 집계돼 충청권의 전세가율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은 82.5%로 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서울은 73.3%, 경기 72.1%였다.

세종시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올해 전세가율 변화를 보면, 1월이 103.1%, 2월이 가장 높은 105.9%였다가 5월에는 94.1%로 떨어졌다.

아파트 전세가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다.

1월은 48.6%, 2월 48.5%, 3월 47.4%, 4월 45.6%, 5월 45.9%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45.9%였다. 서울이 52.9%, 경기 52.4%, 인천이 63.6%였다. 충청권은 대전은 68.3%, 충남 75.9%, 충북 79.1%였다.

전세계약 해지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세종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보증사고의 경우도 줄어들고 있으며, 액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1건 3억9000만원이었으나 3월 3건 9억3000만원, 4월 5건 11억8000만원, 5월에는 3건 3억2000만원이었다. 올해 총 12건 2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매에 들어간 경우는 1월부터 48건→56건→59건으로 늘었다가 4월 52건, 5월 46건(올해 총 261건)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5.4%로, 전월 66.1%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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