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스마트산단 부동산 불법거래 19건, '엄정조치'
세종스마트산단 부동산 불법거래 19건, '엄정조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6.1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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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창 시민안전실장, 13일 “이행명령 등 통해 엄격하게 관리 중”
“시세조작 의심 총 50건, 35건 조사 마쳐… 15건도 엄정조사 할 것”
7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최대… “정의당 수사의뢰하면 적극 협조”
세종시 연서면 부동리 등 일원에 있는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전경.
세종시 연서면 부동리 등 일원에 있는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전경.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대와 인근 4개 리(와촌·국촌·부동·신대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1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어 ▲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23필지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했고 ▲매년 허가 목적과 동일하게 이용하는지 확인해 이행명령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제외된 신대리를 비롯해, 후보지 발표 이전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부동산투기로 의심되는 거래 건수가 326건에 달한다고 한 발표를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발표라는 인상을 준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가 된 50건을 가려내고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이 중 3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16건은 정상거래로 확인했다는 것.

시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19건 중 13건에 대해 1억3036만3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여세 포탈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세종시가 과태료 처분을 한 13건 중 가장 많은 과태료 금액은 지난해 토지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신대리 1건에 73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어 지난 2019년 연서면 와촌리에서 거짓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한 건에 4400만원을 부과한 것이 두 번째로 많았다. 과태료 부과 금액 중 가장 적은 것은 올해 와촌리에서 지연신고를 한 1건에 부과한 20만원이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날 “잔여 조사 대상인 15건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밀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창 실장은 또 “정의당 세종시당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 등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협조하고 수사 결과 매도·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이 언급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공인중개사일 경우 업무정지 조치 등이 해당된다.  

조 실장은 또 “세종시에 등록된 1300여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에게 불법거래 위험 등에 대한 자문 컨설팅이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까지 불법거래를 한 사람 중 세종시청 공무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민 중 그대로 현 주거지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9월중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7일 세종시청에서 류병희 사무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게 제출한 ‘세종국가산단 조성 예정지(277만2000㎡)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토지 959필지 중 34%인 326필지에 부동산투기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과수원과 논, 밭 등 농지는 54.9%인 179필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자체(세종시)의 엄격한 관리감독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 지자체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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