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법률 정한 범위 넘는 문자메시지 전송하게 한 혐의”
혐의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받아
혐의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받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 1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조합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이 조합의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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