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경비 넣은 축·부의금에 자기 이름·직책 쓴 조합장
조합 경비 넣은 축·부의금에 자기 이름·직책 쓴 조합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13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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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현직 조합장 1명 세종경찰청에 고발
조합 돈으로 조합원에 경조사비 보내며 직함·성명 밝혀
3년여간 총 2270만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경비로 자신의 직함과 이름을 밝혀 조합원에게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70만원의 축의금과 부의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직함과 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것.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위탁선거 범죄인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8일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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