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80만원 지급”
세종시, “올해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80만원 지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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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8500만원 미만 차에 한해… 시, 지방비 보조금 400만원으로 ↑
금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민간 건물 15년 미만 가스 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199대 지원”
세종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세종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올해 세종시에 사는 시민이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면 1대당 최대 108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에도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다만 세종시가 관련 공고를 발표한 뒤여야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시는 관련 공고를 2월중 띄울 예정이다.

노동영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영 국장의 브리핑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세종 거주 시민이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을 종전의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올린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대당 68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 금액이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일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대당 10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판매 금액이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비 및 국비 보조금이 각각 50%로 줄어든다. 즉 8500만원 이상인 전기차를 구입하면 총 보조금은 540만원에 그친다.

또 세종시민이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비 보조금 1000만원, 국비 보조금 2250만원을 합쳐 총 32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는 올해 969대, 수소차는 131대라고 노동영 국장은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은 물론 4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해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폐차할 때 보조금의 50%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50%가 지급된다.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조기 폐차한 뒤 신차·중고차를 막론하고 디젤 차량을 구입하면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조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휘발유-LPG-전기차 중에서 구입 차량을 골라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트럭을 포함해 디젤 엔진을 장착한 3.5t 미만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서 “한 대당 얼마씩 지급할 것인지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의 연식,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SUV 등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한 대당 보조금 한도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영 국장은 또 상업용 건물 등 민간에 설치된 내구연한 15년 미만의 가스 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199대에 대한 보조금을 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가스 냉난방기 1대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315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조금 지급 역시 관련 공고가 나야만 심사가 개시된다. 시 관계자를 관련 공고를 띄우는 시기는 2월 말 또는 3월중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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