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에 여교사 ‘성희롱’ 세종시 고교생, 경찰에 ‘딱’ 걸렸다
교원평가서에 여교사 ‘성희롱’ 세종시 고교생, 경찰에 ‘딱’ 걸렸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1.25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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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퇴학 처분’ 의결
익명으로 썼지만 피해 교사 고소, 경찰 수사로 누군지 밝혀내
25일 현재 재심 청구 안해… 성폭력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세종시교육청은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운영제안서 심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평가에서 성희롱이나 다름없는 답변을 써 낸 고등학생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은 세종시교육청 입구.

교원평가서에 여성 교원에 대한 성희롱을 내용으로 한 답변을 적어낸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 학생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곳은 이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로, 이 학생은 지난달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주관식 항목에서 여성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교사는 해당 글을 작성한 학생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글 작성자를 특정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통보를 받은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학생의 퇴학 결정은 재학하던 학교로 통보돼, 학교는 20일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 처분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25일 현재 재심 청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학생은 고교 3학년생으로, 오는 31일 졸업식을 치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지난해 11월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특정 여성 교사를 겨냥해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써서 냈다.

이를 수사한 세종경찰청은 이달 초 해당학생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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