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피해아동 학부모 진정서 제출
정부세종청사, 피해아동 학부모 진정서 제출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7.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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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 요구, 사건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결정한 언론중재위 비판

 지난 5월 발생한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아동 폭행 학대사건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경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며 담당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내용으로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정부세종청사 금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학부모들이 세종경찰서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 학부모 대표 이문희씨 등 6명은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 금강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 폭행과 정서적 학대 사건에 대해서 곧바로 세종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의 진행절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A씨와 B씨 2명인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B씨를 피의자 신분에서 배제하고 A씨 만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경찰의 수사논리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 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미비해 유치원 교사 B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 등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기본적인 보육도 받지 못한 사실에 분노하며, 어린이집 교사로서 불성실한 보육과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이라며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철저히 재수사 하길 바란다"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아동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B교사는 폭행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와 아동학대의 뚜렷한 정황 및 혐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시 사건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부모들은 "해당 언론사 일부가 정정보도를 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며 언론중재위원회와 정정보도를 했던 언론사에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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