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충청권이 다 내 고향” 대전·충남·충북에 ‘기부금’
최민호 세종시장, “충청권이 다 내 고향” 대전·충남·충북에 ‘기부금’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13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3개 시·도에 10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동참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앞장”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시청 1층 NH농협은행 세종시청지점에서 홍광표 지점장(왼쪽)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최 시장은 대전·충남·충북에 각각 100만원씩을 기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대전·충남·충북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동참했다.

최근 최민호 시장은 “내 고향은 충청도(4개 시·도)”라고 강조하면서, 충청권 발전에 합심을 강조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앞서 자신의 실제 출생지는 대전시라고 밝힌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 1층에 있는 NH농협은행 세종시청점에서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대전시 등 3개 시·도에 전달했다.

최 시장의 이번 기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충청권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세종시는 밝혔다.

최 시장은 “제 애창곡이 ‘내고향 충청도’일 정도로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 구분할 것 없이 모두 같은 고향”이라며 “앞으로도 충청권이 하나가 되어 다양한 현안 사업들을 함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세종시 밖에 사는 거주자가 세종시에 일정액(500만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범위)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www.ilovegohyang.go.kr)과 전국 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