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국회 분원 아닌 전부 이전·조속 추진에 역량 집중”
상병헌 “국회 분원 아닌 전부 이전·조속 추진에 역량 집중”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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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시의회서 신년 기자간담회 “KTX 세종역, 국가적 주제”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대통령·국회의장 면담해 요구할 것”
“지방정부보다 약한 지방의회 기능·권한 강화해 제역할 할 터”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10일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의 취지와 개요,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0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함께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이날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국회 타운 및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 법원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4개 충청권 광역시·도의 힘을 모아 대통령,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고, 우수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확보와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극 대응하고, 세종시 자체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해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세종시는 충청권 밉상’ 발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KTX 세종역 설치 문제에 대해, 상 의장은 “KTX 세종역은 작게 보면 충청권의 주제이고, 좀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해도 공감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KTX 세종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TX 세종역 건설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토목 기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병헌 의장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도 소개했다.

상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의 취지와 개요,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개월간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强)시장-약(弱)의회’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 

이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게 상 의장의 설명이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단상 가운데)이 10일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제도 개선 방안 과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16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관계 정립 6개 등 총 30개. 상 의장은 이날 연구용역 내용 중 용역을 통해 새롭게 도출한 7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언급된 7개 개선 방안은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용 ▲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강화 ▲의장‧부의장 불신임 요건 강화 ▲보수체계 및 의정비심의회 운영 주체 변경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 및 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원 공약이행 추진 기구 설치이다.

상 의장은 “시·도 집행부, 교육청보다 약한 지방의회가 정책보좌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지방의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 이행 추진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요구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나 국회 등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의회별 내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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