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다시 신고해야”
“선거구 변경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다시 신고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4.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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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5월 10일까지 서면신고 다시 하라고 발표
“기한 내에 안 하면 등록 무효, 기탁금 60만원 돌려줘”
표=세종시선관위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진 예비후보들은 5월 6일까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신고를 서면으로 다시 해야 한다.

세종시선관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 후인 5월 6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고 세종시선관위는 강조했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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