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로는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 없어 보완 필요
이춘희 민주통합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에는 기업유치에 따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입주자금지원 등 감면혜택 내지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근거가 없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와 비교해도 불리한 조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외기업은 고사하고 국내기업유치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외국 학교유치는 설립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를 통해 “세종시에 순수한 민간투자가 전무한 것은 이명박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의지부족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당과 협의하여 세종시설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종시의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지난 14일, 9개 지역민방 초청토론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법으로 명시하고 민간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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