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개정안, 국민이 직접 발의해 고칠 수 있는 개헌 해야”
“헌법·법률 개정안, 국민이 직접 발의해 고칠 수 있는 개헌 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2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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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헌국민연대 등 주최 국민개헌 방향 모색 국회대토론회
20대 대선후보와 국회, 정치권에 대통령선거 후 적극추진 촉구
지정토론서 “상원 설치 양원제, 단점도 따져봐야” 신중론 제기
2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개헌 없이 희망 없다'라는 손피켓과 직접민주주의, 헌법국민발안제,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대표형 상원, 행정수도 명문화 등 국민개헌안의 주요 골자가 적힌 카드를 들고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갖가지 결함과 한계를 보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또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단원제인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헌국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안성호 국민연대 공동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호 대표는 이어 ▲끝없는 정쟁과 갈등분열, 승자독식의 의회 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할 것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입법권의 배분 등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고 ▲자치분권의 핵심 사안인 과세 자치권과 세원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으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명시할 것 ▲지속가능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극복,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도 개헌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개헌 시기로 2024년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때까지로 한정하고, 차기 대통령은 전국적인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한 다음,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이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온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참여민주주의 실현과 대의제 정치 개혁을 강조하면서, 직접·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헌 내용으로 ▲국민발안제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청구권 ▲국민소환제 ▲실질적 배소재판 ▲기소배심 ▲국민소송제·국민참여예산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하 대표는 이어 대의제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내용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및 피선거권 조항 삭제 ▲지역정당의 법제화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입법책임이 모호하고 양원의 다수당이 동일할 경우 정책 선호도 차이가 없어지고 단원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미경 교수는 “다만 대표의 다양성 확보, 입법의 질 제고, 입법과정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 날치기 통과 방지, 지방대표제 도입 용이, 의회와 정부의 충돌 시 해결 용이, 의회 횡포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김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의 국민개헌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기초지방정부가 상원의 구성과정 및 절차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보다 세밀한 검토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등을 포함한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정치제도를 바꾸는 개헌운동과 기후운동을 같이 시작해야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국민개헌의 방향에 공감했다.

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집중화는 이제 그 비만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고 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 시대의 소명이며 일반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상반된 시각,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병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개헌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는 현행 87헌법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개헌안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통합적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개정 ▲지방분권국가와 행정수도의 총강 반영 ▲지역차별 없고 지속가능한 주민으로서 생활적 기본권 보장 ▲사회경제적 균형발전의 국정운영 ▲지방주민의 자치권 보장 ▲지역균형발전으로서 경제 등을 강조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직접참석 대신 동영상으로 보내 온 축사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국회의장 취임 후 더 강조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미래를 담기는커녕 현실도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헌법”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개헌은 논의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할 때 개헌논의도 함께 할 것을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토론회가 개헌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헌의지를 거듭 밝히며, 개헌국민연대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날 대토론회 지정토론 좌장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맡은 가운데, 개헌국민연대와 강준현·이장섭·홍성국 국회의원실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20대 대선후보와 주요 정당에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작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전국 규모의 국민 대토론회, 범국민 개헌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대 대선공약 평가 토론회, 대선 후보 및 정당대표 초청토론회, 범국민개헌운동의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연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충남시민재단 채널로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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