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한 달간 스토킹범죄 집중신고 기간”
세종남부경찰서, “한 달간 스토킹범죄 집중신고 기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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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까지… 경찰관 배치, 14건에 “신변보호 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지난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스토킹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치, 14건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대형마트 주변에 플래카드 게시 및 세종시 전광판 9개소에 홍보물을 송출하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열 서장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 대부 분이서 피해자와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 등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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