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세종남부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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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회 카카오톡 보내고 집에 찾아가 반복해 초인종 눌러
21일부터 강화된 법 시행…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체포된 이 남성은 세종시에 사는 헤어진 옛 여자친구(40대·세종시 거주)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수십 차례 전송하고, 심야에 옛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는데도 지난 22일 밤 다시 옛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수사하며, 피의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의자인 이 남성은 세종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산다”면서 “이런 경우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강화된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한층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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