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46억원 징수
세종시, 자동차세 46억원 징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6.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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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신설, 부강, 장기 편입으로 지난해 보다 10억원 증가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3만 7,698건, 46억원에 이르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징수를 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 2만 8,915건 보다 건수로 8,783건, 세액은 1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세종시 첫마을 인구유입 및 세종시로 편입된 부강‧장군면 등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된다. 특히, 12월에 고지될 자동차세를 이번 달에 선납 신청해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기존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 카드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를 이용하면, 잠자는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임동수 부과담당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3%의 추가 가산금 부담 및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는 세종시 세정과(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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