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고민하던 임차인들, 힘을 내 재기 모색… 임대인에겐 최대 재산세 50% 감면
임대료 인하액 비례 재산세 감면 제도, 9월까지 연장… “추가 연장, 시의회와 상의”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줄어 카페도 영향이 크겠다 싶어 임대료 인하를 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건물주) “몇 달씩 임대료를 50%나 내려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OO카페 주인)
코로나19 확산 지속세로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저하가 이어지는 등 영업상 피해가 커지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이야기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최근 세종시 나성동 학원가 및 조치원읍 카페, 도담동 여행사 등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던 소상공인들이 부활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깎아 준다.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가게’ 인증 및 스티커도 덤으로 준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세종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상반기 참여 호응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 연장 여부를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