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실거래가 거래 취소의 50%가 허위?..."사실은"
세종시 실거래가 거래 취소의 50%가 허위?..."사실은"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2.14 0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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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정보업체 분석... 전국 언론서 일제히 보도
취소물량 미미하고 최고가 아냐... 사실과 크게 달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높아지는 전세가가 인구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가격 부풀리기를 위해 가격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후 무더기로 취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세종시에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한 후 취소해, 조직적으로 호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거래의 절반이 매매계약이 없었다는 내용은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니며, 중복 등록과 면적을 잘못 기입한 오기에 따른 취소가 대부분이었고 거래 후 취소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업체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매신고 후 취소한 물량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발표해, 마치 허위신고가 무더기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언론에서는 '세종시 최고가 2건 중 1건이 취소, 수상한 거래, 호가 부풀리기...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매계약이 없었는데 허위로 신고 후 취소해 호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 가운데 주목받은 건 새뜸마을 11단지 98㎡가 14억1000만 원, 새뜸마을 1단지 120㎡로 11억8000만 원에 거래된 후 신고만 하고 취소했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매신고와 취소 물량을 전수 검색한 결과 거래의 절반은 부풀려진 내용이었고, 실제로 신고 후 취소한 것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물량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세종시 전체 아파트 매매가 신고된 건수는 1,444건이다. 이 중 거래가 취소된 건수는 27건로 1.9%에 불과했다.

더구나 중복등록으로 신고가 취소된 거래가 21건이었고 1건은 면적 오기로 취소해 사무착오에 따른 취소였다. 나머지 5건만 거래계약 취소 건으로 전체의 0.35%로 이 물량으로 호가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세종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도시지역에서는 새샘마을 7단지 84㎡가 4억4,700만원인 것을 취소했으나, 가격은 최고가에 크게 못 미폈다. 나머지 3건은 조치원읍 소재 물건이었고 1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물량도 적고 가격도 낮아 호가 부풀리기는 불가능한 수치다.

이에 대해 세종시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과거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엔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된 건 단순한 사무착오로 알고 있다”며 “거래취소는 계약 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 배상하면서 거래취소를 하거나 대출이 어려워 매수자가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두 건 중 한 건꼴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자는 “이번 허위신고 의혹 보도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터무니 없는 억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2월부터는 신고가 취소된 것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세종시 아파트 거래의 취소사례를 분석한 결과 22건이 중복거래신고 취소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세종시 아파트 거래의 취소사례를 분석한 결과 22건이 중복거래 신고 취소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2월과 올해 1월의 세종시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 중 5건이 계약취소로 인한 거래 건수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세종시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 중 5건이 계약취소 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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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 2021-02-14 19:07:52
아파트가격은 두고 보겠고 , 가능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중개수수료중 최소와 최대인 범위를 없애고 최소 하나로 개정바랍니다 범위를 두고서 협의하라니
가능하지도 않고 수수료도 너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