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전년 대비 6.5% 증가
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전년 대비 6.5% 증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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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5000건, 127억원 고지...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 미납하면 가산금 추가
설연휴기간인 15일~18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등 교육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부근 주차장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는 2020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7만5000건, 127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억 원에 비해 약 6.5%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시는 자동차세가 전년에 견줘 증가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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