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6생활권, 11월부터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세종시 “4·6생활권, 11월부터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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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동정비반 주 2회 운영·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예고

세종시는 11월부터 행복도시 4·6생활권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4생활권은 최근 상업시설이 잇따라 준공되고, 6생활권은 아파트단지에 대량 입주가 이뤄지면서 아파트 주변, 도로변에 입주·영업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시는 그동안 꾸준히 불법현수막 정비를 해왔음에도 줄어들지 않자 내달부터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을 가동, 주 2회 이상 이들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거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업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성진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도시 이미지 유지를 위해 불법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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