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 타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해야”
상가 공실 타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20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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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통합적 제도 지원 요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세 곳 중 한 곳은 공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모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상가 공실률 32.1%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청 발표 '상가공실률 조사)는 상권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다. 세 곳 중 한 곳이 공실이란 이야기다.

이 같은 상권 침체를 타개를 위해선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통합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한솔동)은 20일 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높은 공실률로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해 행복청에서 발표한 ‘상가공실률 조사’와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상점가 지정’과 ‘상가활성화 T/F팀 조직’등 세종시의 상권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점가 지정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찬영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안 의원은 먼저 현실적인 빈 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상점가 지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단위면적당 소상공인 점포수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공실률이 높아 상점가 지정 등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

이에 따라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에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타점포 유치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허용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 마을 문화공방, 판매 공간 마련 등 주민참여형 상권회복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특별법(제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도 제안했다. 골목형 상점가에 인접한 점포들을 포함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통합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 상점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또 해당 점포수를 감안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5년간 ‘물리적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 콘텐츠 개발’, ‘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으로 상권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상권 활성화구역이 선정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단계별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안 의원은 "두 가지 대안들을 일부 동지역에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해 상권회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다른 관내 골목상권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결안이 되는 동시에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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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0-05-22 10:42:53
정치쇼 하지 마라. 고분양가에 고임대가를 몰라서 지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