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개조 허용” 정부 전세 대책, 세종시에선 효과 없을 듯
“상가 개조 허용” 정부 전세 대책, 세종시에선 효과 없을 듯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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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가 자체가 높고,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3.3㎡당 300만~500만원 추가부담
“주거용 개조, 신축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 초래...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자산가치 하락”
세종시 나성동 한 건물의 2층, 세종시는 어느 건물을 들어가도 '임대문의'문구가 적힌 공실 상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세종시 나성동 한 건물의 2층. 세종시는 어느 건물을 들어가도 '임대문의' 문구가 적힌 공실 상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비어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의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정부 전세 대책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세종시 행복도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상가는 분양가가 대체로 3.3㎡당 1,000만원 이상인데다, 주거가 가능하도록 개조하려면 같은 면적당 300만~500만원의 비용을 건물주나 상가 주인이 추가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약 10만7,000가구이다. 단독주택은 8,500여 가구정도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구역에서 분양된 상가는 2만여 곳에 달한다.

한국감정원이 추산한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은 올해 3/4분기 18.2%이지만, 관련업계가 제시하는 체감 공실률은 30% 이상이다.

세종시 부동산업계에서는 빈 상가를 주택으로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선 손을 내젓고 있다.

세종시에 공급된 상가는 대체로 실제 면적 기준 33~70㎡ 정도로 작은 면적으로 쪼개 분양됐고, 분양가격은 3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3.3㎡당 1000만원 이상이다.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난방과 창호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최소한 3.3㎡당 300만~5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사실상 새로 건물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과 자산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한다.

세종시 행복도시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8500여 가구 있으며 1억원 전후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가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건물주, 상가 주인에게는 전혀 경제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세종시 도담동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세종시는 그동안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최근 오름세는 정상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상가는 분양가 자체가 높아, 또다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놓는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부동산중개사는 “대부분 월세를 받기 위해 투자한 주인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는 주거시설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아파트 월세가 상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공부방,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가를 분양 받은 후 오랫동안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는 김 모씨도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하며 “상가를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더라도 수요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상가 공실 문제가 웬만큼 해결될 때까지 토지주택공사가 상가 공급을 줄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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