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대
세종시는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를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치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내용이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증여 등의 경우로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환급절차는 세종시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확인절차를 거쳐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로 환급액을 송금해 준다.
문의 : 세종시청 세정과 (044-300-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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