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면적’ 15년 만에 확대된다
세종시 ‘행복도시 면적’ 15년 만에 확대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07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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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안개구간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조치
행복도시 '예정지역 면적' 약 9만8천㎡ 편입, 전체 면적 72.91㎢ 대비 0.13% 증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도로 선형 개선 지역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도로 선형 개선 지역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역 면적'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된다.

상습 안개구간인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에 대한 도로 선형 개선을 위한 조치로, 예정지역 일부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인 6생활권 일원에 대한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 곡선반경을 기존 700~900m에서→ 1,500m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만8천㎡가 편입될 예정이어서,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면적이 추가로 넓어지게 됐다. 당초 행복도시 예정지역 전체 면적(72.91㎢) 대비 0.13%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예정지역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지난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연기‧공주 일원 72.91㎢'가 지정·고시된 이래 15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도로 안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접근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만2천㎡ → 7천㎡, 42% 감소)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안 (사진=국토부), 개략도로서 토지편입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5.8일부터 연기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안 (사진=국토부), 개략도로서 토지편입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5.8일부터 연기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 700~900m가 급격한 S자 곡선으로 계획되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해당 구간이 2005년 예정지역 지정됐을 당시, 인접한 ‘연기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과 지형지세를 고려해 경계가 설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추진한 연기비행장 이전이 분수령이 됐다.

최근 확정된 비행장 이전 사업이 탄력이 붙으면서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 작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6생활권 북측 보통리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세종시-국방부간 기부대양여사업’을 확정하고,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시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26일 공청회(연기면사무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예정지역 변경내역과 상세도면 등은 8일부터 29일까지 연기면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행복청은 개선안 확정 시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외곽순환도로 28.3km 전 구간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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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제 2020-07-21 10:10:54
북측외곽순환도로는 국토부의 좌고우면한 졸속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언론인은 정부기관의 발표만 보고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