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 단속반 편성하여 농지 개량 빙자한 변경 단속
세종시가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형질 변경 예방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속반은 세종시 농업유통과장이 총괄하고 읍․면 산업담당을 반장으로 10개조로 편성된다.
적발 시 공사 중단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 관련 실과 통보 등을 통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농지 전용은 세종시 출범 후 1,040건으로 지난 2010년 대비 5.4배 증가했으며, 다가구주택․단독주택․소매점․사무소 등으로 민원 신청이 늘고 있다.
최근 농지개량을 빙자한 편법 절ㆍ성토로 인하여 인접 농지 소유자간 민원발생, 난개발이 예상되며 세종시는 지난해 38건의 불법형질변경 적발을 통해 29건을 원상복구, 9건을 고발 조치했다.
특히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에 편승한 농지개량이 연서ㆍ연기ㆍ장군면 등 건설지역 주변에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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