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확대
코로나 여파..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확대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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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실시, 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조기 지원
지방세 납부 유예·관련 제품 가격담합 지도점검 등 전방위 지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자,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즉시 시행 가능한 시책 3개 분야 9개 방안이 주요 골자다.

우선 오는 3월 3일 발행을 앞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당초 7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 유력시된다.

또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150억원 전액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보강을 위해 현재 지원 중인 1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1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비롯해 직·간접 피해자와 생산차질·판매부진을 겪는 기업 등이다.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세종전통시장 및 싱싱장터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시간 확대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상점가 주변에서 운영하던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제도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1시간 연장한다. 종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이던 유예시간이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시청 구내식당 의무휴무일은 월 2회에서 8회로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마크스, 손소독제 등 관련 제품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사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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