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 주민 위 군림 파렴치 지방의원 엄벌해야"
"법 무시 주민 위 군림 파렴치 지방의원 엄벌해야"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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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 비난여론 고조

"의회가 비리 온상 ··· 대대적 사정을" 성토

“지방의회가 토착 비리의 온상이나 다름 없으니…나 원 참”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한마디로 로비스트 아닙니까?”

충남도와 홍성군 등에서 지자체와 지방의원들 간의 모종의 거래가 베일을 벗은 가운데 법 위에 군림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지방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본분 포기, 위법 자행’ 바로잡아야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전국 25개 지자체에 대해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충남도와 홍성군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가족 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대표이거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나 직·간접적인 압력이 작용해 부적절한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사실로 규명됐다.

지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지자체가 정도(正導)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 일부가 주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분(公憤)을 사며 정치권 전반의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대대적인 사정(司正)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주민의 ‘공복’ 아닌 ‘상전’
선거철이면 유권자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빼줄 것처럼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지방의원 상당수가 당선 후에는 주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상전이 돼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해 직계가족, 친·인척, 고향 선·후배, 친구,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각종 업체들에 특혜를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시·도정을 감시·감독하는 지방의원들의 은밀한 청탁이나 노골적인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며 “설령 지자체가 지방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진해 특혜를 주더라도 이를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르는 척하고 받는다면 이는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고,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조, 함량 미달의 후보들이 지역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토착비리와 직결되는 지방의원들의 탈법과 편법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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