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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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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