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골재채취 허가 비위 감사 요구
정의당 세종시당, 골재채취 허가 비위 감사 요구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9.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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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에 감사요구서 제출, 허가과정서 담당공무원 법령위반 등 철저한 조사요구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왼쪽)와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와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월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당이 요구한 감사는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과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 등 4건이다.

특히, 세번째 요청한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은 과정을 감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며 법원의 판결을 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공문서 발송과정에 투명치 않은 행정행위도 감사를 통해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하며,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심의 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8월 27일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와 관계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9월 5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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