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전보 두고 '세종시교육청 vs 노동자' 갈등
교육공무직원 전보 두고 '세종시교육청 vs 노동자' 갈등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2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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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청이 전보규정 지키지 않았다" 반발
세종교육청 "조례, 규정 따라 원칙 지킨 인사, 100% 만족할 순 없어"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교육공무직원 인사를 두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경숙, 이하 노조)와 행정당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전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청은 "조례와 규정에 따라 원칙을 지킨 인사"라며 맞서고 있다. 급기야 노조는 전보규정 위반 사유로 담당 공무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9일 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 14일 단행한 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를 두고 조합원과 교육청과의 마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보 원칙을 둔 양측의 시각차가 주요인이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전보 인사 시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를 외면하고, 규정에도 없는 ‘생활근거지 우대’만을 고려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규정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에는 전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근무성적평가 등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조건, 특기·적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제4조(전보의 시기 등)에는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가 동일한 근무경력일 경우, ‘1일 3식 급식 운영학교에 근무한 근로자’를 1순위로, ‘1일 2식’은 2순위, ‘1일 1식’은 3순위 순으로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규정을 무시한 전보발령을 취소하라며 현수막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제공

하지만 전보 희망을 낸 조리사 A씨의 경우, 1일 3식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무 희망 학교가 전보 가능한 학교일 경우 1순위로 배정되어야 하나, 원치 않은 후순위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 학교는 A씨가 전보내신 희망서에 '전임지라서 희망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한 학교였다. 게다가 A씨가 희망하는 학교는 유일하게 홀로 지원해 경합하는 근무지도 아니어서 상실감이 컸다.

노조 관계자는 "전보제도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교육청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전보 결과는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임의적이고 무원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교육청은 "조례와 규정에 따른 원칙에 맞는 인사"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보인사의 경우 ‘희망지’뿐 아니라 ‘생활근거지’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규정보다 상위법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 실제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공무직원 전보는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희망지와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전보하겠다는 계획을 전보에 앞서 각급 기관에 안내했다"면서 "100%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의 시각에선 부당할 수 있어도, 조직 전체를 보는 입장에선 원칙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노조 측은 '규정'을 근거로 반발하는 반면, 교육청은 '조례'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셈이다.

노조 측은 교육청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교육청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하는가 하면, 29일에는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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