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미용업소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세종시, 이·미용업소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6.0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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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일, 무면허·미신고 영업 및 불법의료행위 등

세종시는 공중위생업소인 ‘이·미용업소’에 대한 시설 및 위생 점검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2개 반 6명을 투입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무면허 및 불법의료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면허 및 미신고 영업행위 ▲불법의료행위(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1회용품 재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이 이뤄진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이·미용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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