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사회투자기금 10억원 융자..신청 접수
세종시, 올해 사회투자기금 10억원 융자..신청 접수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3.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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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람동 복컴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설명회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19일 오후2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과 융자신청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사회투자기금은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 1곳당 시설자금 1억 원(운영자금 5,000만 원)까지 연이율 1%의 금리로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공고기간(2019.3.12.∼2019.3.27.) 신청서를 제출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용조회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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