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세종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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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 징수 추진

세종시가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기간 시는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압류, 관허사업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수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한다.

특히 3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세금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ATM기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갖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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