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안, 시민반발에 '찔끔' 내려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안, 시민반발에 '찔끔' 내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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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평석 의원 등 기존 개정조례안보다 130만 8천원 삭감한 수정안 발의, 가결
월정수당 41.55%오른 3397만 2천원, 총 의정비 23.73%오른 5197만 2천원으로 확정
채평석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의정비 인상 수정안' 표결 화면

'월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급격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세종시의회가 결국 월정수당을 130만원 8천원 가량 '찔끔' 삭감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정비는 5328만원에서 5197만 2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는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이날 연간 2400만원이던 월정수당을 3528만원으로 47%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의정활동비(1800만원)와 월정수당(3528만원)을 더한 총 의정비는 26.8% 인상된 5328만원이다.

이에 대해 채평석 의원 등 7명은 급격한 인상이라는 반발을 의식, 총 의정비를 기존 개정조례안보다 130만 8천원 삭감한 수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수정안에는 월정수당 월 지급액을 개정조례안(294만원)보다 10만 9천원 삭감한 283만 1천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 월정수당 지급액은 3.07%포인트 내린 3397만 2천원으로, 총 의정비는 개정조례안(5328만원)보다 2.45%포인트 내린 5197만 2천원이 됐다.

원 조례안보다는 월정수당 기준 41.55%, 총 의정비 기준 23.73% 오르는 셈이다.

월정수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는 기존 개정조례안을 유지했다.

채평석 의원은 "운영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민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투표결과 윤형권, 이영세, 박용희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5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정비가 5197만 2천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세종시 의정비는 전남(5198만원)과 강원(5273만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내려서게 됐다.

그간 시민사회는 의정비 인상안이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급격한 인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가명현)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불신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월정수당 47%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 글까지 올라왔고, 여기에는 1천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의하는 등 반대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바 있다.

시의회가 일단 이 같은 시민사회 목소리를 수용해 의정비를 자진 삭감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인상안이 기존 최하위인 전남보다 불과 8천원 적다는 점에서, 최하위 수준까지만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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