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세종시'로 일원화
행복도시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세종시'로 일원화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1.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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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인허가 사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가 25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세종시청으로 이관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주택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복도시 지역은 행복청에, 읍·면지역은 세종시청에 신청하는 등 사무가 양분되어 있어 민원인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2017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은 없어지게 됐다.

세종시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는 25일부터 시청 건축과(일반건축물, 건축심의 사무)와 주택과(공동주택 사무)에서 처리한다. 다만, 25일 이전 행복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은 접수한 곳에서 처리한다.

세종시는 이관받는 건축·주택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무이관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인허가 담당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조례 개정, 법정위원회 정비 등 업무이관에 대비해 왔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동지역 인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행복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건축물의 하자를 최소화하며 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주민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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