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훼손 주범" 세종시, 과적차량 연중 단속
"도로시설물 훼손 주범" 세종시, 과적차량 연중 단속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1.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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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근절 홍보 캠페인 병행…인명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
세종시가 과적차량 단속에 본격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도로시설물 보호와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적차량 단속에 본격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과적으로 인한 도로구조물 및 포장면 파손과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 등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과적근절 홍보 캠페인도 병행키로 했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현장 등 대형건설사업장 출입 차량의 과적 등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 수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도로파손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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