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종시, '시민 체감' 달라지는 정책은?
2019년 세종시, '시민 체감' 달라지는 정책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0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
무상교복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개장,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 개선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시행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세종시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민선3기 시정의 핵심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는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가적 정책 또한 주목할 점들이 많다.

2019년 새롭게 시행되고 달라지는 점 등 눈여겨 봐야할 정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2019년 세종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은?

▲시민참여 기본조례 본격 시행..시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지난해 11월 제정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 단계를 맞으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춘희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담보하기 위한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조례에는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겼다.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해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열 때 시민참여(사회적 약자 포함)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시는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한다.

▲교복비 지원..무상교육 확대

그동안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교복비가 내년부터는 관내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된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42개 학교(중 24교, 고 17교) 87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무상교복은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교육책임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시청이 재원을 부담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사업을 집행한다.

현장체험학습비와 고교 입학금도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6309명에게 모두 11억8000만원이 지원되며 고교생의 경우 수학여행을 가는 전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수학여행비 지원은 올해에는 고등학생, 2020년 중학생, 2021년 초등학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인당 고교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 초등학생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 입학금(1만4700원)도 전면 면제된다.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3월 개장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고 휴식과 레저를 즐기는 캠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이 오는 3월부터 운영된다.

4505㎡ 규모의 캠핑장에는 오토캠핑존(21면),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등이 설치됐다. 이용료는 1박 2일 기준 주말(금요일·토요일·공휴일) 2만원, 평일 1만5000원이다. 전기료는 3000원으로 정했다. 세종시민에게는 이용료 30%를 깎아준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지원센터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4월부터 운영된다.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공무원 등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마을 자원조사 및 유형별・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고,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일반차량 주차, 급속 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 등으로 구분해 처분한다.

▲세종시민 건강 보호..‘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9월 개원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메르스, 식중독,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다.

총 168억원을 투입해 조치원 서북부(봉산·서창) 도시개발지구에 지상 4층·지하 1층, 건물면적 3437㎡ 규모로 조성된다. 동물위생시험소 유전자실, 중금속분석실, 중앙실험실, 세균실험실, 무기물분석실과 대기실험실 등을 갖춘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보건환경연구원이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세종 창업키움센터 운영

세종시 창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세종 창업키움센터가 4월 1일부터 운영된다. 조치원읍에 건립되는 센터는 지역의 유망한 예비 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담당한다.

센터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분야별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학생‧창업동아리 등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배창업가, 투자자 등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사회투자기금 신설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사회투자기금도 6월 1일부터 지원된다. 저금리로 융자 금융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지원액은 10억원이 책정됐다. 오는 2021년까지 총30억원이 지원된다.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

유치원 상수도 요금은 7월 1일부터 감면된다. 그간 초·중·고교는 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았지만 유치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용 1단계요금(840원/톤) 적용으로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행복맘터 전용 애플리케이션 운영

세종시 출산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복맘터 애플리케이션이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교육·여성의 재취업 관련 토탈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행복맘터란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아동·여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맘 통합지원센터다. 엄마 모임방, 유아놀이터, 오픈카페 등 엄마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증강현실(AR) 기반 관광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운영

증강현실(AR) 기반 관광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APP)이 4월부터 운영된다.

관광 플랫폼 앱(APP)이란 행복생활권인 세종시 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 맞춤형관광 홍보 및 체험용 플랫폼이다. 세종시 주요 관광지 자동음성 안내, 홍보 동영상, 퀴즈와 게임콘텐츠, 위치안내 내비게이션 등 관광객들에게 통합적인 관광 정보 제공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 관광지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검색해 여행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관광 정보 및 도시 여행에 유용한 정보 제공과 교육적인 내용으로 교육과 여행의 흥미로움이 배가될 전망이다.

▲농약잔류기준 강화제도 시행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중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되어 있는 농약의 사용원칙을 규정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률 적용해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은 유사농산물이나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은 0.01mg/kg, ppm의 일률기준이 적용된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되며 농약안전사용기준위반의 경우 40만원~80만원, 미등록된 농약사용의 경우 100만원~300만원이 부과된다.

▲닭마이코플라스마병에 대한 예방접종 금지

5년 26일부터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닭마이코플라스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금지된다.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이란 양계산업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생산성 저하질병으로, 기낭염을 동반한 만성호흡기병 및 전염성활막염 등을 유발하는 난계대 질병이다.

◆2019년 세종시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 개선

출산축하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 일시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 모두 세종시에 있어야 했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부 또는 모 중 한명의 주소만 세종시에 있어도 된다. 다만 거주기간의 경우 기존 출생 당일에서 출생일 포함 3개월 거주 요건으로 강화(2018년 11월 12일)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0세 ~ 만5세의 모든 아동(6세 생일 도래 전월)에 대해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최대 생후 84개월)'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4세 미만 자녀에게 월13만원,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월1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만14세 미만 자녀 월13만원에서→ 만18세 미만 자녀 월20만원으로 변경된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18만원에서 → 월35만원으로 바뀐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개선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급식단가(4,000원→5,000원), 급식카드(급식→급식+교통), 카드사용 잔액(미이월→이월), 아동급식제공 착한음식점(30개소→40개소 예정) 등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방식 변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의 현물지원(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주소지로 배송)에서 바우처 지원방식(국민행복카드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으로 바뀐다.

▲조치원읍·한솔동에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된다. 조치원읍 행복주택(2019년 4월)과 한솔동 복합컴니티센터(2019년6월)에 추가로 들어선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내 금연구역 추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추가(2018년 12월 31일)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 뿐 아니라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하는 실외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

신도심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 센터(조치원읍 세종시립의원 2층) 외 어진동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개소(4월 1일)한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변경

3월 4일부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가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소매점(마트, 편의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도·소매점)에서 판매하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해왔다.

▲누리콜 운영 확대

누리콜이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및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를 말한다.

3월 1일부터는 누리콜 이용 신청기간이 예약이용 신청기간(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서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이 변경된다. 예약방식 또한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한 예약이 가능해진다. 누리콜 차량도 13대에서 18대로 늘어나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친환경 대용량 BRT 전용차량 도입..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올 하반기부터는 친환경 대용량 BRT 전용차량이 도입되며 쾌적한 BRT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신교통형 정류장이 추가로 설치된다. 또 버스를 알아보기 쉽도록 노선별로 버스 색상이 통일되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버스(시민안심형 스마트버스 앱)가 운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동지역) 건축·주택 인허가, 세종시청으로 일원화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처리기관이 세종시청으로 일원화된다.

그간 세종시의 건축․주택 인·허가 사무는 동(洞)지역은 행복청에서 읍면지역은 세종시청에서 처리해 왔다. 하지만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오는 1월 25일부터 모든 건축·주택 관련 인·허가를 세종시청에서 담당한다.

또 같은 날부터 건축·경관 관련 자치법규도 세종시 건축조례와 경관조례로 일원화된다. 그간 건축 관련 자치법규는 동(洞)지역은 '행복청 건축고시', 읍·면지역은 세종시 '건축조례'와 '경관조례'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세종시 모든 지역에 세종시 '건축조례'와 '경관조례'가 적용된다.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변경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표시되는 번호가 기존 6자리에서 4자리(산란일자)가 추가되어 10자리로 늘어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