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소리나는'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안..'찬반 팽팽'
'헉 소리나는'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안..'찬반 팽팽'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2.2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의정비 인상안 '5328만원' 제시
의정비 인상 대체적인 공감대 형성, 인상폭 놓고 찬반 의견 팽팽히 대립

“세종시 인구가 적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반대)

“의원들은 초과근무, 명절수당 등 별도로 받는 금액이 없어 인상안은 적정합니다.”(찬성)

21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에선 의정비 인상안으로 제시된 월정수당 47% 인상안(의정비 총 '5328만원')을 두고 찬반 양측간 격론이 벌어졌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이날 2019년 의정비 기준 금액으로 5328만원(월 444만원)을 제시하고, 내년 이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적용해 매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현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2400만원을 포함한 4200만원(월350만원)이다.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회 1800만원, 기초의회 132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한 고정 금액이며, 월정수당이 심의대상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가 내놓은 안은 현재 연간 2400만원이던 월정수당을 3528만원으로, 47% 인상하는 안이다. 연간 기준으로 1128만원, 월 기준 94만원을 더 받는 수준으로 가파른 상승이다.

이렇게 되면 의정활동비(1800만원)와 월정수당(3528만원)을 더해 총 의정비는 26.8% 오른 5328만원이 된다.

이상인 위원장(세종시 변호사회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이 같은 안에 대해 찬성 3명, 반대 3명의 패널이 참석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폭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임정묵 조치원읍 주민자치위원은 찬반토론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인구가 적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상률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당장 광역의회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히 기초의회를 기준으로 볼 때 세종은 상위권"이라며 "47%가 넘는 인상률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비 4980만원(의정활동비1800만원+월정수당3180만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봉원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도 인상폭을 두고 반대의견을 내비치면서 임 위원의 중재안에 지지를 표했다. 그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오름폭이 크다"면서 "(의정비 5328만원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안이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시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남용 대평1동장 역시 "의정비가 시민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인상에 찬성하는 시민은 없을 것 같다"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인상금액 중 50% 정도는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간 의정비가 동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경대 전 세종시의원은 6년전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바뀌면서 의정비 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타지역을 감안했을 때 최소 광역의회에서 가장 낮은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청 공무원을 역임했던 윤철원씨도 "세종시는 정부부처 국책기관이전 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재정자립도(69.2%)가 서울(82.5%) 다음으로 최상위수준"이라며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결정됐던 의정비가 6년가량 동결됐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을 일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열심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찬성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영송 전 세종시의원도 찬성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받는 금액을 제외하면 의원들은 초과근무, 명절수당 등 별도로 받는 금액이 없다"며 "공무원들은 보수표 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정비 결정이 불합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셔야 한다"며 "다만 의원들 역시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도 시민들은 찬반으로 갈려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격론을 벌였다.

장봉주씨(종촌동)는 의원들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의정비 인상을 반대의견을 표했다. 그는 "생계가 어려워서 의원을 하는 분은 없다"며 "의원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시정감시의 역할을 봉사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국가부채도 엄청나다"며 "기회를 봐서 의정비를 올려야지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헌량씨(고운동)는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능력 갖춘 분들이 시의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세종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건설중인 도시라 의원들이 할 일이 많다"면서 "의원이 봉사직은 아니다. 전문직이다. 보수가 적으면 그 수준에 맞는 분들만 (의원을) 한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전국 광역의회중 의정비가 가장 적다"며 "특별시에 걸맞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최소한 평균정도는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은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여기에 ▲2014년 의정비 동결 이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누계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전 산식에 따른 의정비 등을 추가 검토사항으로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대 우려가 높은 여론조사 대신 현장 공청회를 택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의회 의정비는 ▲경기 6321만 원 ▲서울 6378만 원 ▲인천 5951만 원 ▲울산 5814만 원 ▲대구 5760만 원 ▲부산 5728만 원 ▲대전 5724만 원 ▲제주 5702만 원 ▲경남 5699만 원 ▲충남 5603만 원 ▲광주 5576만 원 ▲충북 5400만 원 ▲경북 5359만 원 ▲전북 5311만 원 ▲전남 5080만 원 ▲세종 4200만 원 순이다.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지난 2012년부터 42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 평균(5709만 원)보다 1509만 원 적은 규모다.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은 3858만 원이다. 광역·기초 단층구조인 세종시의회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4378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5차 회의를 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